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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25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사기 방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등을 양도 하여 그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2. 2.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