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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59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하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4호, 제2항). 한편,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조, 이하 ‘소액사건’이라고 한다]의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이 사건 소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해당하는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2009. 9. 22. B(주)(이하 ‘B’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회사, 담보위험을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 등에 따른 완성작업 위험배상책임 및 도급업자 배상책임, 보험기간을 2009. 9. 25. 24:00부터 2010. 9. 25. 24:00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국민임대주택인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의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위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