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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9. 23. 선고 2009구합847 판결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국승]

제목

압류부동산의 취득자는 압류처분 행위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음

요지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DD ◇◇구 AA동 1247-9 대 205.9㎡에 관하여 DD지방법원 2003.5.22.접수 제52771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대하여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은 2001.2.12.부터 2002.1.10.까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양천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2001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소득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2003.4.1. 김□□에 대하여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8,27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피고는 김□□이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3.5.21. 김□□ 소유의 DD ◇◇구 AA동 1247-9 대 20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그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위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DD지방법원 2003.5.22. 접수 제52771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05.3.28. 이 사건 부동산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창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회사의 실적을 과장하는 과정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소득이 발생한 것일 뿐 김□□이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김□□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이후에 압류부동산을 양도받아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취득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김□□에 대한 위 압류처분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