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말경 전북 전주 C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청양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소유인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지하철 1번 출구 앞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된 후, 2014. 12. 26. 16:4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에서 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2. 26. 16:44경 대전 동구 정동에 위치한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에서 위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한 뒤 하단의 성명란에 ‘D’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