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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엘지 G2 스마트폰 1대(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9. 10. 1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3거리 전철역 앞 노상에서,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0:48경 김해시 D아파트 101동 404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니 엄마한테도 전송할 것이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2014. 9. 10. 14: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모텔 403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간질 때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나 피해자에게 마포대교에서 자살하겠다

거나 G을 죽이러 가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다가 피해자에게 용서해 줄 테니 사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기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슈퍼에서 사 온 테이프로 모텔방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워 놓은 후 약국에서 사온 수면 유도제인 아졸 10정을 분말로 만들어 소주 안에 넣고 피해자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일어나 모텔방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