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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53832 (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전제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토지매매”를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토지”를 “토지(이하 합병 및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 2행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를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건축허가’라고 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수리하였다”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건축신고’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9행의 “2차 건축신고”를 “2차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2차 건축신고’라고 한다)”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당심에서의 주장 중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각 청구원인 주장 사이의 관계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나,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에 맞게 최대한 선해하여 판단한다.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1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위와 같은 추가적인 건축허가를 이하 ‘이 사건 2차 건축허가’라고 한다

.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2차 건축신고도 피고들의 불법개발행위 등의 문제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