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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4 2020가단7212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15.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이 포함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3개월 이상 연속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월 임료 계약자 점유자 계약해지사유 비고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D호 2,484,000 50,970 A 좌동 2019. 6.부터 임대료 체납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