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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고단7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92호】

1.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8. 21.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한국투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12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담보로 제공한 화성시 H 외 58 필지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이른 것을 알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I에게 " 내가 한국투자 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게 해 주겠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착수금 4,0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의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개발 관련 컨설팅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수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위 담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컨설팅 위임계약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수표 2 매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대학교 부근 ‘M’ 커피 숍에서, 피해자 J이 서울 도봉구 N 아파트를 매수 하면서 잔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O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O 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보니 신용등급이 5 등급에서 7 등급으로 떨어져 있어 등급을 올리는데 1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O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