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12,569,117원과 그중 4,785,681,721원에 대한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등 (1) 피고는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지만, C과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2) 피고의 대표이사 중 1인인 B과 이사인 D, B의 친구인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 싱가포르에 있는 H(H, 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 등은, F이 생산한 톤당 2,000달러 상당의 항균제 원료를 H에 톤당 10만 달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 수출환어음을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30. F과 항균제 원료를 kg당 2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H와 다시 이를 150만 달러, 300만 달러에 각각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는 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미국에 있는 BANK LEUMI USA(이하 ‘LEUMI'라고 한다)로부터 피고를 수익자로 한 2015. 8. 18. 미화 150만 달러의 신용장과 2015. 11. 12. 미화 300만 달러의 신용장을 각각 발행받았다.
(4) 이후 B은 2015년 8월경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에 위 각 신용장에 기초한 수출환어음 매입 여부를 문의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의 이사인 D에게 위 각 수출환어음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2015. 8. 31.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5) D은 2015년 10월경 원고 은행의 J지점 직원 K에게 위 각 수출환어음 매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의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그 무렵 K과 공모하여 허위의 제무제표확인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지점의 지점장 L를 기망하여 기업신용평가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1.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출대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