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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7] 피고인은 2012. 11. 11. 무렵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쇼핑몰 2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KT의 경영지원 상무이고, 사단법인 H 부회장인데, KT로부터 동 협회에 폐전선 처리 업무를 수주하도록 하고, 다시 당신이 설립 예정인 I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려면 KT와 H에 영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T의 경영지원 상무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폐전선 처리 업무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 무렵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68]

1.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 무렵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있는 K제과점에서 피해자 L에게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의 청소 등을 위한 인력파견 사업을 담당할 법인 주식회사 J을 설립할 예정인데, 설립 자본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무렵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있는 K제과점에서 피해자 L에게 “내 아내가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항공권 구매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외상매출금 7,000만 원을 변제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