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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2 2019고단25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5. 23: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간호사 D으로부터 병원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받자 화가 나서 병원 카운터로 내려 와 1층 계단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병원 입간판을 발과 손으로 치고, 병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함으로써 약 3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6. 0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에서 2019. 10. 15.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에 찾아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병원 내부에 던지고 병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58세, 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떠들고, 피해자 E(51세)을 때리는 등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재물손괴 사건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