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2012고정148] 피고인 A는 2012. 1. 19. 21:17경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K 등 4명에게 주류인 맥주를 물통에 담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L, M, N로 하여금 위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2고정1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2. 21:24경 충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Q에게 주류인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1. 22:31경 충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Q에게 주류인 맥주를 물통에 담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T’로 하여금 위 Q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1. 20:22경 충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노래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W’으로 하여금 손님 Q에게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13. 00:09경 충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Q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Z’로 하여금 위 Q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2. 12. 01:49경 충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