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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37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던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아버지 D과 시누이 E의 신용카드 (D 명의의 비씨카드 F, E 명의의 농협카드 G)를 이용하여 매출을 가장한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카드 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1. 경 위 식당에서 E 명의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E이 위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11. 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8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음식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합계 17,860,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현장 확인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