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25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3.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이외의 조건은 종전의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29. 약정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6. 30.까지로, 2015. 6. 30. 약정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각 연장하였으며,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차임은 한시적으로 10% 인하하여 2,520,000원으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더 이상의 갱신 없이 2015.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갱신 거절의 통지가 담긴 2015. 12. 17.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31.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