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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1 2014가단14731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47,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이하 ‘사업자’라 함)와 원고(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호주취업(이하 ‘취업’이라 함) 및 호주취업비자(이하 ‘비자’라 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호주업체(이하 ‘업체’라 함)에 취업 및 비자취득을 위한 업무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취업국 : 호주 취업유형 : 정규직 비자 종류 : 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비자로 지방 고용업체의 후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비자를 의미한다. ,

단 IELTS 점수가 4.5 이상일 경우 RSMS로 진행하나, 기간 내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457 비자로 진행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 후 납부시부터 신청인의 비자 발급날까지로 한다.

제3조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신청인과의 상기 명시된 계약목적을 위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사업자의 의무는 신청인이 본 계약에서 언급된 비자 발급받은 날로 종결된다.

3. 업체 확보 및 선정한다.

5. 업체 면접 및 취업 주선 등의 제반 업무를 진행한다.

7. 비자취득 업무를 위한 현지 대행업체 또는 호주법무사(변호사) 선임 후 필요 업무를 위탁한다.

8. 호주 이민성 또는 호주 법무사(변호사)가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검토,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며 대행업무 중 발생하는 여건의 변화에 대해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한다.

9. 비자 정보 및 정착관련 안내 등 각종 호주 정보를 제공한다.

10.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신청인에게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현지 법무사 혹은 현지 대행업체(업무협력자)와의 업무협조를 이행 등 신청인의 호주 취업을 위한 제반 업무를 제공한다.

제4조 (신청인의 의무)

1. 취업과 비자 취득에 관련된 사업자의 업무 진행을 돕기 위한 의무를 가진다.

3. 취업과 비자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