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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10 2015고정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본건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2015. 6.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