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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2.06 2018가단104681

부당이득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7. 15.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차6023호로 매매대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E은 위 법원의 2009. 7. 30.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0. 7. 5. ‘E은 원고에게 3억 원을 2010. 7. 31.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9260).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피고 C은 피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3. 2. 접수 제19947호로 2011. 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D는 2010. 11. 29. F조합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F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6,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C은 2011. 3. 3. 피고 D의 F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위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재산상태 E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1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F조합 신천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2011. 1. 29.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