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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7 2016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7.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시장 부근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앞 길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고,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