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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30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04』 피고인은 2013. 1. 29. 1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잠바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3cm, 세로 9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하고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897,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4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고합317』 피고인은 2013. 8. 20. 16:04경 서울 송파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올케 I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7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318』 피고인은 2013. 5. 28. 11:41경 서울 강동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5돈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0돈 1개,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5돈 3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14K 여자 팔찌 10돈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6만 원 상당의 귀금속 6개를 절취하였다.

『2014고합29』 피고인은 2011. 1. 4.경 주식회사 명진여행사로부터 버스 1대(M)를 1억 8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대금 중 1,8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이라인이 할부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버스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피해자 회사에 매월 차량할부금 2,392,190원과 임대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