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4958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거나 새롭게 하는 주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이유’ 중 제2행의 “피고는”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로서”를 추가하고, 제7행의 “원고는” 다음에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를 추가하며, 제8행의 “피고의 B 지분 23.93%”를 “B 지분 95만 8천 주(23.93%, 여기에는 피고가 보유하던 10만 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10만 주의 매수가격은 미합중국 법화 686,810달러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4행의 “원고의 C 펀드 투자금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를 “C 펀드의 투자자이자 B의 주주로서 원고가 입은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로, 중간 부분 이행각서의 내용 중 제3행의 “convenant"를 ”covenant“로, 아래에서 제5행의 "6 “을 ”바.“로, 제4~5행의 ”B의 청산하였다.

“를 ”C 펀드는 결국 청산되었다.

“로 각 고쳐 쓴다. 제4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준거법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나.

준거법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인인 원고가 미국 시민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사후적인 합의도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