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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6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계속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31.경에서 2019. 9. 6.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2019. 9. 6.경 D에게 대금 92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31.경에서 2019. 9. 6.경 사이 위 B C호에서, E에게 MDMA 5정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경에서 2019. 9. 8.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정을 건네받고, 2019. 9. 8.경 D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2.경에서 2019. 9. 8.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MDMA 1정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13만 원을 건네받아 MDMA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9. 5.경에서 2019. 9. 11.경 사이 위 B C호에서, D로부터 MDMA 10정을 건네받고, 2019. 9. 11.경 D에게 대금 92만 원을 송금하여 MDMA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9. 5.경에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