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42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에게 2007. 5.경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중 25,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남편 D의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채권액 25,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B이 위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3,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남편 D은 2007. 5.경 운영하던 약국을 식당으로 업종변경한 점, ② 위와 같이 D이 약국을 식당으로 업종변경하면서 소요된 인테리어공사비용 24,790,000원을 B이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35,000,000원으로 위와 같이 공사업자들에게 인테리어공사비용을 지급한 점, ④ 그 무렵 피고가 B에게 채권액 25,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⑤ 위 연대보증서에는 B과 피고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⑥ 피고와 D은 자녀인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B의 은행계좌로 2008. 8. 1. 15,000,000원, 2008. 8. 19.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2007. 5.경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한 뒤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