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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 01:17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 17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