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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고단24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정 릉 쪽에서 월곡동 쪽으로 2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같은 진행 방향 1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저장 씨디, 사고차량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