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3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2015. 11. 28.까지 교재 제작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연장 근로 수당 6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7. 2.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진정 취하 서를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