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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와 여자 가출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겠다고 한 후 ‘F’, ‘G’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대가, 장소 등을 알선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경 가출청소년인 H(여, 18세)에게 “언니랑 돈 벌어볼래, 돈 쉽게 벌 수 있다”라고 말한 후 H이 이에 응하자 H을 제주시 연동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가출청소년인 I(여, 15세)에게 “출장일인데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노력하면 그 이상 벌 수 있다“라고 말한 후 I이 이에 응하자 다음날 I을 데리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피고인 B 등이 묵고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들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F’, ‘G’에 ‘바로 만나, 키 160, 몸무게 48 내지 50, 비컵’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의 대가 및 조건, 장소를 정하여 E가 운전하는 차에 I, H을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I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약 1달 동안, H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약 25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하루 3~5건씩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7)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