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정21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송파구 C 4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의 수령인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한 다음 이를 불상의 KB카드 배송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KB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위조 주장된 이 사건 회원가입신청서 및 수령증 1매(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은 D의 동의 아래 이미 D 명의의 휴대전화, 우리은행 예금계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