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4 2013고정1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27. 1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을회관 2층에서 D마을 운영위원 E 등 10여명이 F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재 채용 관련 회의를 할 때 마을운영위원회 감사인 피해자 G가 통장으로 재임 시 자신과 폭력사건으로 고소하는 등 동네일을 잘못하였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저 자식은 무슨 자격으로 참석했어 이 새끼, 개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2. 12. 31. 14:00경 C에 있는 F마을센터에서 통장 H 등 주민 10여명이 동해시 I 직원채용관련 회의 시 피해자 G가 통장 H을 도와 회의내용을 보드 판에 기록하자 "네가 뭔데 그러고 있느냐, 이 새끼야! 너 맘대로 해봐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