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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18 2015고합288

제3자뇌물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P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와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P은 1998년 경 Q에게 7,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Q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Q의 사위 R과 손녀 S를 상대로 ‘ 원 채권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86,268,400원, 합계 286,268,400원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김포시 T, U, V 토지(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라 한다 )를 가압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01. 1. 16. 주유 소 및 충전 소 배치고시( 김포시 고시 W), 2012. 1. 26. ‘ 개발제한 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LPG) 충전 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 ’에 의해 주유소 허가신청권 자가 ‘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1972. 8. 25. )부터 당해 개발제한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로 제한되자, 이 사건 개발제한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원주민 명의로 주유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 경 P에게 ‘Q 의 채무를 피고인 A가 대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P 명의로 주유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P은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우선 2억 원을 대위 변제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2. 16. 경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사실은 P은 명의 대여자이고, 피고인 A가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P이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P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2. 3. 21.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