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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695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 목록] 중 ‘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와 선 정자들은 별지 [ 목록] 중 ‘ 근무기간’ 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와 선 정자들은 퇴직 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별지 [ 목록] 중 ‘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해당 돈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 정자들에게 별지 [ 목록] 중 ‘ 미지급 임금’ 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 목록] 중 ‘ 지연 손해금 기산일’ 란 기재 각 해당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 기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