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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5 2018고정1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5:1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정격출력 0.35kw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