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735』 피고인은 2012. 2.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행정원장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직원들의 급여가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이내 갚겠다, 화성 소재 땅 12만 평 그린벨트가 풀리면 몇 십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화성시 소재 부동산 관련하여 수익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D병원 법인 계좌로 2012. 2. 9. 경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7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07. 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7. 1.경 피해자 G에게 “월급 중 매달 100만 원에 대하여 적금을 들어 나중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급 중 100만 원을 공제하여 지급하더라도 위 금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적금을 들어 나중에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경부터 2008. 2.경까지 약 14회에 걸쳐 월급 중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09. 3. 1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9. 3.경 피해자 G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 미안하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은행대출이자는 책임지겠고, 주식으로 월급 이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