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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9 2019고단5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사이에 광주 첨단동 및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약속 장소를 정하여 성매매 여성인 C을 데리고 가 그녀로 하여금 위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와 단속 경찰관 대화내용, 피의자와 성매매여성 대화내용, 피의자와 성매매남성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16만 원(=29회×40,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1회당 4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1회당 3만 원의 수익을 얻었음(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액 계산)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한다(29회×30,000원=87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방법,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담정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