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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단242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E, 이하 ‘D’ 이라 함) 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 상의 가상 화폐인 ‘F’( ‘G’ 와 같은 말, H 측이 만든 가상 화폐로서 R 이라는 가상 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R과 달리 환율에 따라 가치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I을 센터로 등록한 센터 장으로서, H(D 의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 J(D 의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K’ 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 L(D 의 대표 사업자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 장들에 대한 업무 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9. 경부터 2016. 10. 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3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F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 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F), K(D )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F의 수량을 2 배씩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