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793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의 공동 소유인 순천시 F[도로명 주소 : 순천시 G] 지상 철골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의 2층 579.73㎡ 중 좌측면 점포 약 398㎡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0. 7.부터 2011.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계약 당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년씩 자동 연장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6.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피고들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가 2018. 7. 18.과 2018. 9. 18. 및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2018. 10. 6.)부터 3개월 이전에 원고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이 사건 갱신조항에 의하여 그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갱신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