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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0. 11. 하순경 신용카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카드번호 D)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인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하순경 신용카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E)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인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불상지에 있는 F에서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제1의 가.

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제1의 가.

항과 같이 명의자 C의 동의가 없이 발급받은 카드로서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 상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