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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6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8.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우리은행 공항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남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5. 1. 31.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2. 2.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순번 제7번 가계수표의 액면금이 ‘2,776,000원’으로, 지급제시인이 ‘(주)허스트중앙유한’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액면금 ‘2,766,000원’과 ‘허스트중앙유한회사’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고,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