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D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로부터 폐동 등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는 것임에도 관련 마진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여, D은 무자료 폐동 실물 조달을 담당하고, C은 속칭 '폭탄업체, 간판업체' 사업자등록을 전담하여 C의 지인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이 납품업체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고 시키면 납품업체에 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출처에서 결제된 돈을 찾아 D에게 전해 주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음에도, 마치 ‘E’이 실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2011. 7. 1.경 매출처인 (주)대산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대신전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6,9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40,9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전말서 및 진술서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청우테크 입증자료, 2011년 E 파동 매입내역 25매, 세금계산서 및 기타 자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불기소결정서 등 각 6부, 수사보고 공범 확정판결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