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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17. 4. 6.까지 임) 이 경과한 후인 2017. 5. 18.( 당 심 제 3회 변론 기일 )에서의 진술과 2017. 5. 31. 자 변호인 의견서 및 2017. 6. 20. 자 변론 요지서의 각 제출을 통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