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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2:32 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 향로 4101에 있는 사격장사거리 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 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척수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15)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심신 미약: 복지 카드 사본, 진단서(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엑센트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