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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78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08:1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4 층 입구에서, 그 전날 피고 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20 세) 을 찾아와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로 30cm, 세로 30cm 의 유리 체중계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고시원에서 촬영한 체중계 파손사진 및 피의자 E의 목 뒤부분 상처사진 [ 피고인은 유리 체중계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내리쳐 폭행한 사실은 없고, 유리 체중계를 바닥에 던졌을 뿐인데 그 파편이 도망가던 피해자에게 튀었던 것 같다고

주장 하나,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목 뒤 부위 사진에 나타나는 상처의 모습과 유리 파편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 피해자의 신장 등을 고려 하면, 바닥에 던진 유리 파편이 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4 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