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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21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4. 7. 8. 경 D과 김해시 E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 토목공사, 건물 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320,909,09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2015. 9. 24. 경에 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승인을 얻었음에도 위 공급 가액에 상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320,909,08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C에서 F 외 2 인에게 건물 범죄 일람표 중 8호( 연번 7)를 말한다.

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 공급자’ 란에 ‘C’, ‘ 공급 받는 자’ 란에 ‘F 외 2’, ‘ 공급 가액’ 란에 ‘280,000,000 원’ 이라고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 경 창원 세무서에서 C의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제 2 항과 같이 C에서 F 외 2 인에게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고발장 부가 가치세 신고서, 세금 계산서 사본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미 발행 세액 도출 근거 계약서)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