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방조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D은 통영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기 미수죄로 구속되었을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에게 위 횟집 등의 운영을 맡겼으나, 출소 후에 D의 아들 H 이로부터 G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D은 I에 대하여 G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였음에도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것을 내용으로 G를 고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G랑 면회를 갔고 I가 엔진교체 사업에 1 순위로 되어 팔 이유도 없으며 관리를 나에게 부탁했는데 G가 어느 날 배를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는 취지의 진술서 1 장을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면회를 갔을 당시 D이 G에게 I를 매도하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8. 10. 경 G에 대한 고소장에 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통영 경찰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G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허위 고소하여 무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D이 작성한 ‘A 친구와 G와 면회 시 D 동생이 I는 팔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관리를 부탁했는데 어느 날 소문에 팔고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이를 읽어 보고 지장을 찍어 D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