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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합601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6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9. 4.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C, 2011. 11. 24. 같은 고시 D, 2013. 8. 1. 같은 고시 E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7. 10. - 수용대상 : 별지 1 <표>의 수용대상 기재 각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각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사업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변경되었고 2013. 8. 1.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3. 1. 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