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3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6:49경 시흥시 대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지로 90 소재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