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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나186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05. 3. 24. 300만 원, 같은 해

6. 23. 200만 원, 같은 해 12. 19. 450만 원을 각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중 15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원고가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원은 피고가 그물을 구입하거나, 폭행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되는 등 가계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겨두었을 뿐 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은 D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5. 3. 24. 300만 원, 같은 해

6. 23. 200만 원, 같은 해 12. 19. 4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위 각 금원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된 후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D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금액의 금원이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채무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차용증 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0. 1. 800만 원을 차용함. 2009. 2. 30.까지 갚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D의 이름과 도장,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각 기재 및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① 위 차용증은 원고가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