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야마하 TMAX 5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9. 00:42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에서 부산교대 쪽에서 내성지하차도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이에 직진 차선인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F가 충돌위협을 느껴 경음기를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진행하던 중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내성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 급제동하였고, 계속하여 내성지하차도에 이르러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F를 쫓아가면서 재차 2차로로 추월하며 위협하듯이 위 택시 앞에 재차 급제동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후미 부분으로 위 택시 전방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수리비 971,40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9. 00:4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근 도로에서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앞 내성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2종 소형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