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14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4. 11. 29. 04:3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B이 피해자 F(23 세) 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을 붙잡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