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9:2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6-1 소재 ‘천주교 천호동성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로 278 소재 동아하이빌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양아치!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고, 운전자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청각장애 6급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