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24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14만 원에서 2019. 12. 16.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5.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D호, E호, F호) 15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6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1. 16.부터 2017. 11.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도과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망인과 피고는 2018. 4.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차임을 4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19. 5.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단독으로 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마. 망인 내지 원고가 피고의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망인 내지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가사 피고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